[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]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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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운영지원 -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사업
정보공시 확정 신고서 입니다.
확정 정보공시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 래 -
e나라도움(https://www.gosims.go.kr/hg/hg001/retrieveMain.do) -> 정보고시 ->
정보고시 조회 -> 회계연도 -> 2018 지정 -> 수행기관 검색 ->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입력
1. 확정일시 : 2019.04.04.(목)
2. 대 상 :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(지방자치단체 제외)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.(보조금법 제26조의10①,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①, 정보공시 세부기준 제 3조)
3. 내 용 : 보조금교부신청서(첨부서류), 보조사업의 수입·지출내역, 정산보고서,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(검증보고서), 보조사업 감사지적사항, 감사관련보고서,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,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4. 기 한 :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, 감사보고서는 1개월 이내(사업연도 종료일~4개월로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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