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신청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
• 법적근거 :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동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• 구비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능하오니 양해바랍니다.
준비사항
방문자 | 필요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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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한 경우 | 환자 본인 | • 본인의 신분증 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|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• 신청인 신분증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• 환자와의 가족 관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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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(보험회사) |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• 신청인 신분증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단 환자가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일 경우 대리인 방문 시 : 부모(후견인)의 위임장과 동의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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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사망한 경우 (직계가족방문) |
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대리인 방문시는 직계가족의 위임장 및 동의서 제출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 질환 부사응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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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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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• 신청인 신분증
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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